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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73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 피고인의 고소보충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라고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E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창원시 의창구 F 대 149㎡ 등을 G에게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에게 14,500,000원에 재차 매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이미 위 토지 등을 G에게 매도하였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G과의 선계약을 해제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우편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2013. 7. 12.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E은 창원시 의창구 F 대 149㎡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