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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노27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보상금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G 소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상황버섯 재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이 상황버섯을 증치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증치부분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 증치’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등

가. 심판범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202,779,395원을 넘는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부분)와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