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4』 피고인은 2018. 7. 17. 02:3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노상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59』
1. 피고인은 2018. 10. 29. 15:4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의 뒤쪽으로 다가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5:55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근처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을 켠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위 아파트 E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 촬영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