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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52351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하남시 B, C, D, E 일원 5,466,000㎡를 F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0. 자신이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하남시 G 또는 H에서 ‘I’이란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영업보상금의 지급과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2009. 6. 3.) 이후 영업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소도 컨테이너와 같은 무허가 구조물이어서 원고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의 청구에 따른 피고의 신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20.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2009. 6. 3.) 이후인 2010. 2. 26.부터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영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영업보상금지급청구에 터 잡아 병합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생활대책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