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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3.21 2012허958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 / D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이미 우리나라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 E로 발급받은(위 실용신안등록 당시의 명칭은 F) G만을 사용하여 약쑥(국내산 중급이상의 강화산 정도)을 온구시구하여 인체의 기, 혈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인체의 독맥(督脈) 및 등 부분 경혈들인 별첨(1, 2) 도면상 ① 대추혈(23번) - ② 좌폐수(25번 중 왼쪽) - ③ 신주(35번) - ④ 우폐수(25번 중 오른쪽) - ⑤ 좌고황(24번 중 왼쪽) - ⑥ 좌심수(26번 중 왼쪽) - ⑦ 신주 아래 좌, 우심수 중간 부위 경혈시구 - ⑧ 우심수(26번 중 오른쪽) - ⑨ 우고황(24번 중 오른쪽) - ⑩ 위 신주 아래 좌, 우심수 중간 부위 시구한 곳에서 연이어 척추의 몸아래로 위와 같은 요령으로 좌, 우 그리고 아래로 시구해 내려가 간수(27번)와 나란한 곳의 척추 중앙 부위까지 여백이 없이 시구 - ⑪ 좌간수(27번 중 왼쪽) - ⑫우간수(27번 중 오른쪽) - ⑬ 양 간수 중앙 척추 부위에서 연이어 빠지는 여백없이 양비수(28번) 중앙의 척추 부위까지 시구 - ⑭ 좌비수(28번 중 왼쪽) - ⑮ 우비수(28번 중 오른쪽) - 양비수 중앙 척추 부위에서 연이어 빠지는 여백없이 명문까지 시구 - 좌신수(29번 중 왼쪽) - 우신수(29번 중 오른쪽) - 명문에서부터 양관(31번) - 요수(32번), 장광(33번) 경혈까지 위 시구한 요령으로 빠지는 곳 없이 연이어 시구 후, 인체의 앞쪽 임맥 부분의 주요 경혈인 좌폐근(12번 중 왼쪽) - 우폐근(12번 중 오른쪽) - 잔중(양 젖꼭지의 정중앙 부분) - 잔중에서 연이어 명치 끝까지 시구 - 심궐(3) - 좌비중(10번 중 왼쪽) - 우비중(10번 중 오른쪽) - 위중(2번) - 위중에서 제중(1번), 기해(4번), 단전(6번)까지 연이어 빠짐없이 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