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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1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2: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갤 럭 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자 음부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처음 만 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 가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