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5 2018가단3914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10. 21.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소재 다가구주택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1. 24.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의 종료 원고는 2018. 9. 17. E으로부터 진주시 F아파트 G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원, 임대차기간 2018. 11. 26.부터 24개월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새로운 임차 주택으로 이사할테니 2018. 11. 24.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변제공탁 (1)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보냈고, 그 다음날에도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 보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보증금 9,000만원을 반환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지급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이 같은 달 26.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8. 11. 24.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나갔으나, 피고에게 위 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열쇠를 제공하지 않다가, 2018. 12. 6. 08:20경에야 비밀번호만을 알려주었다.

(3) 이에, 피고는 2018. 12. 6. 10:00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을 변제공탁(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제1617호,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