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33881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 D, E, F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 지상 각 건물을, 2) 피고 G, H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B는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담장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1/4씩 상속하고,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피고 G, H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 지상에 담장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피고 G, H는 같은 목록 3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각 점유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5. 15.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의 차임은 20,138,300원, 2항 기재 토지는 3,799,700원, 3항 기재 토지는 8,739,300원이고, 2014. 5. 15.부터

8. 19.까지의 월 차임은 1항 기재 토지는 803,900원, 2항 기재 토지는 151,700원, 3항 기재 토지는 348,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의 차임은 2014. 5. 15.부터 2014. 8. 19.까지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① 원고가 구하는 200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