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0.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계보 연구회 사무실에서 위 연구회 감사이자 E보학연구회 회장인 F, 위 연구회 연구실장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H이 삼척시 종친회 돈 2,500만원을 해먹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7. 11:00경 삼척시 I에 있는 J회관 2층에서 K 소문중 정기회의에서 대종회 회장으로 참석하여 “H 전회장이 재임시 대종회에서 수단비 중 20%를 지역종친회 기금으로 활용하라고 하였다고 족보수단설명회에서 본인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장부도 없이 증빙서류도 없이 2,400여 만원의 종인들 돈을 착복하는 천하의 악질적이고 죄받을 짓을 하고도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그곳에 모인 60여명의 종친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경 삼척시 L에 있는 E 대종회 사무실에서 “(H은) 유언비어로 사발통문을 만들어 종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한 사건들과 전 지역종친회장으로서 기축대동보의 수단금 중 20%에 해당하는 기금을 장부와 증빙 영수증 없이 착복하고 감사와 결산보고도 정당하게 하지 못했으면서도 반성 없이 관련되지도 않는 대종회장을 모함하는 자”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대종회 임원 150여명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