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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0 2015가단1040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