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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3175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00,691원과 그 중 146,802,312원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