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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5447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서울중앙지법 D 무고 사건(이하, ‘제1관련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수임인의 의무)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변호사 보수) ① 변호사 보수는 금 6,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위임계약서 작성시 1,500만 원 (부가세 별도)

2. 위임사무 종료시 5,000만 원(부가세 별도) 특약사항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거나 피고인이 석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 종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수임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최초 지급하는 금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후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 E이 피해자이고, 피고의 처남 F이 피고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이하, ‘제2관련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형사 피해자 대리사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수임인의 의무)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변호사 보수) ① 변호사 보수는 금 1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위임계약서 작성시 원 (부가세 별도)

2. 위임사무 종료시 1억 원(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