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구단20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인안전(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0. 9. 16. 10:00경 경주 서면 도리에 있는 농협교육원 내 복도에서 형광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상완골외과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상완요골근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주관절 강직’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승인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4. 2. 28.경 최초요양 및 재요양을 모두 종결하였으며,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외상 후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승인 상병의 증상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추가상병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