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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1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11 피고인은 2013. 12. 31. 04:00경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점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 1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나 행동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서비스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대며 “아까 내가 준 돈을 다시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약 5회 가량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위 과도로 자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 왼쪽 팔뚝 부위, 오른쪽 옆구리 부위, 무릎 부위 등을 과도로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타박상, 얼굴 부위 자창, 등, 옆구리, 무릎 부위 자창, 왼쪽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왼쪽 내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고합11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02:40경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