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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3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죄의 경우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모욕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