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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7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3.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위 C 공인중개 사무소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511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형사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소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