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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789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94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2017. 6. 16. “주식회사 탑블리스”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으로 변경 등기되었다)는 2016. 9. 12. 피고에게서 변제기 2016. 12. 11., 이자 연 25%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코스관리 장비 67대, 골프카 60대, 차량 11대,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때 작성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피고로부터 양도담보 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즉시 양도담보 물건의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하고(제11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즉시 양도담보 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위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제12조)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6. 12. 1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2. 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945호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7. 4. 18. 피고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