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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4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01:5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까지 약 24km 의 거리를 자가용 자동차인 D 그레이스 차량을 이용하여 E( 여, 만 64세) 등 불특정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1명 당 현금 1000원 ~3000 원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