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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주택가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0. 03:2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운행의 I 로체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택시 운전석 좌측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운전석 유리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위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1. 1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2. 10. 03:2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약 20㎡, 세로 약 20㎡)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I 로체 택시 운전석 좌측 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체비용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32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인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약 5,170,000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피해신고서,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특정 경위)

1. 추송서 손괴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