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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61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 책임의 제한, 원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 항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C”을 “원고”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를 "전북대학교병원장에“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성형외과 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상완부, 손목 관절부, 전완부, 수배부에 각 반흔이 생겼고, 반흔 교정 수술비는 합계 18,541,200원이다.

원고의 과실(20%)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수술비 중 14,832,960원(=18,541,200원×80%)인데,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게 향후 실시할 성형외과 치료비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형외과 치료비는 모두 소멸한다.

다. 향후 보조구비용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귀에 농으로 인한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골도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가격은 8,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