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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5.09 2013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8: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에 있는 ‘희망세차장’ 앞 편도 2차로를 평동교차로 방면에서 강진교육지원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 및 주택이 인접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전남 강진군 D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