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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42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D는 설계사무소 직원이다.

주식회사 E( 이하 ‘E’) 을 운영하는 F은 천안시 서 북구 G 지상에 1,024 세대 아파트( 이하 ‘H’ )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11. 경 매도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사업 부지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소송 중이 던 2012. 1. 경 지인을 통해 분양 대행업자로 피고인을 소개 받고, 피고인을 통해 설계업자로 D를 소개 받았다.

1.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에서 기획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F과 함께 건축업자를 물색하여 2012. 11. 경 I 과 사이에 H 견본주택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의 대표이사인 F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F이 기소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625 사건에서 ‘ 위 견본주택 건축계약 체결 전에 I에게 사업 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었는지’ 가 논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10. 30.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 피고인 자신이 계약 체결 전에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여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I에 알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3. 7. 4. J으로부터 E 명의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하여 D, F과 함께 모두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위 기소된 사건 중 F에 대한 부분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574 사건으로 분리되어 위 2014 고합 625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 피고인이 직접 J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는지’ 와 ‘ 피고인과 D, F이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