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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20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공소장의 좌회전은 오기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이었고,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화파출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보조석 쪽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및 좌상을 선행사인으로 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 화물차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일반 차량보다 더욱 주의하여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우회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