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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9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건물 4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하는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6. 9.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6월분 임금 11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