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2018누3084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식회사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2018. 5. 25.
2018. 7.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0 3면 5행의 "산업안전기본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친다.0 3면 13, 14행 및 6면 4행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 4면 10, 11, 12행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0 6면 1행의 "목적을 고려 등을 고려하면"을 "목적 등을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 8면 12행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