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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50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원고 C에게 2,000만 원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2012. 3. 3.경 원고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G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대행사인데, 사업에 투자하면 체비지 100평을 주거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로부터 2012. 3. 5.경 피고 D가 지정한 피고 E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D는 2013. 6. 27.경 원고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이 G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대행사인데, 사업에 투자하면 체비지 100평을 주거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너는 특별히 코너 부분의 땅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C으로부터 피고 D가 지정한 피고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3. 6. 27.부터 2013. 10.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원고 C은 피고 D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 D는 위 가.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346),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4. 피고 D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 D가 항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16노303), 울산지방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항소심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된 후(부산고등법원 2016노188), 부산고등법원 2016노2 사건에 병합되었고, 부산고등법원은 위 가.

나. 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5.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의 청구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피고 D는, 원고 B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