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92.12.1.(933),3121]
가. 원심이 페인트, 강판 등의 도·소매업의 경영에 관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각자 독립한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업관계로 인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
나. 조합해산 후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조합재산의 귀속관계(=조합원의 합유)와 조합의 존속 여부(적극) 및 일부 조합원이 조합재산인 채권을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양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가. 원심이 페인트, 강판 등의 도·소매업의 경영에 관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각자 독립한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업관계로 인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
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나. 민법 제704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720조 , 제449조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태경종합상사라는 사업체를 경영하던 소외 1이 1990.6.8.부터 6.13.까지 피고에게 금 5,517,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외상으로 판매한 다음,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소외 1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설시 반대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1과 소외 2는 1990.2.8.경 상호는 ‘태경종합상사’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소외 1 명의로 하여 페인트, 섀시, 스테인레스 제품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되, 그 중 페인트와 섀시는 소외 1이, 스테인레스 제품은 소외 2가 각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 및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스테인레스 강판도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가 자기의 계산으로 피고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므로 과연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가 원고의 주장처럼 고용관계였는지 아니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각각 독립한 사업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심이 배척한 갑 제14호증의 22에 첨부된 서류로서, 소외 1이 소외 2가 자기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다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소외 2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사본 및 원심이 채택한 을 제7호증의 5의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문래금속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3)에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주문한 사람은 소외 2, 소외 1 두 사람이었다는 점, ②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문래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③ 소외 2가 작성한 물품인수증(을 제4호증)을 첨부하여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소외 2는 제1심에서 자기와 소외 1은 각각 독립한 사업자라고 증언하였지만, 그보다 약 6월 전에 작성된 위 진술조서에서는, ‘본인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소외 1은 자금을 출자하되, 그 이익금은 50:50으로 분배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원심이 배척하기는 하였지만 갑 제13호증의 5에 기재된 ‘태경종합상사’의 경리인 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태경종합상사’는 소외 문래금속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소외 5에게 매도하였고, 그 대금을 소외 2가 수령하여 ‘태경종합상사’에 입금하였으며, ‘태경종합상사’에서 위 회사에 송금하였다는 점, ⑤ 원심이 반대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소외 3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동인은 제1심에서 원심의 반대사실과 같은 내용의 증언만을 하였으나, 그는 위 문래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는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4,398,95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데 이어(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한 바 있어(원심이 채택한 갑 제14호증의 22), 원고와는 이해관계가 상반하고 피고와는 이해관계가 합치되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⑥ 역시 원심이 반대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소외 2의 증언은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⑦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 1의 증언은, 동인은 1990.6.18.자 수표 부도 후 3일만인 1990.6.21. 위 사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강판 12톤 및 7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어디론가 빼돌려 도주하였고(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소외 2에 대한 위 진술조서의 기재 참조), 같은 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이(원심이 채택한 갑 제14호증의 2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문래금속주식회사만에 대하여도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한다)형제간인 듯한 원고(원심이 채택한 갑 제14호증의 23)에게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미수금채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갑 제1호증 참조. 또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2건 더 있다),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점, ⑧ 게다가 원심이 채택한 을 제6호증의 1(명함)에는 ‘태경종합특수강 대표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영업장소 및 전화번호가 ‘태경종합상사’의 영업장소 및 전화번호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태경종합특수강’은 ‘태경종합상사’의 별칭으로 보이는바, 만약 소외 2가 소외 1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다면, 소외 1은 소외 2가 이러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는 고용관계도 각각 독립한 사업자도 아니었고, 동업관계였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보기로 한다.
위 소외인들의 동업체는 소외 1의 1990.6.18.자 수표부도 및 1990.8.21.자 구속(갑 제12호증의 2)으로 인하여, 소외 1은 위 업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듯 하고, 소외 2는 현재 ‘삼영특수강’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따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동인의 제1심 증언 및 위 진술조서의 기재 참조), 사실상 해산되었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 ( 당원 1980.6.24. 선고 80다861 판결 참조), 가사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조합재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위 소외인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양인의 합유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소외 1이 다른 조합원인 소외 2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소외 2에게만 귀속된다고 인정한 점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