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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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J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CK 대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7.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북쪽으로 별지 1 목록 3토지와, 동쪽으로 별지 1 목록 5 토지와, 남서쪽으로 별지 1 목록 1 토지와 접해 있는 등 다른 여러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주택 2개동, 창고 2개동, 공장 1개동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접하여 남쪽으로는 별지 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1, 34, 112 내지 118, 19, 119, 120, 1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5㎡에 상당한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남쪽통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접하여 북쪽으로는 별지 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81 내지 85, 46, 57, 47, 4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와 별지 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11, 1, 48, 86, 106 내지 110, 1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2㎡ 및 별지 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86, 48, 47, 57, 58, 93 내지 105, 8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와 별지 1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46, 87, 88, 89, 122, 6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 및 별지 1 목록 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57, 46, 65, 122, 90, 91, 92, 58, 57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