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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3다21945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성회비는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 측으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수업료와 함께 피고를 통하여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받았고 이로써 원고에게 기성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