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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4:4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아파트 앞 도로상을 십자둑 쪽에서 송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봉고III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4:49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H’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합성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경남 창녕군 I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2. 12.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