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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54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 골프장에 대한 괴롭힘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방해에서 나 아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골프장의 직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집요한 범행은 그 동기가 정당하지 않은 대가 내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