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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04 2018가단683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료 3,150,000원 및 2018. 12. 1.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3,150,000원은 2018. 12. 6.까지의 임료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3,150,000원 및 2018. 12. 7.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지급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