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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단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일명 ‘G’)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경주시 H에 있는 I(일명 ‘J’)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이하 ‘K’라고 한다)의 요청을 받아 K로부터 제공받은 68만 원을 주고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이하 ‘야바’라 한다) 10정을 매수한 후 위 I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K에게 이를 건네주어 야바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야바 총 110정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위 I의 집에서, 그녀의 동거남 L(일명 ‘M’)로부터 7만 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1정을 L와 함께이를 은박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은박지를 가열한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6. 08:00경 경주시 N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O가 가져 온 야바 1정을 O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P’)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로부터 21만 원을 주고 매수한 야바 3정 중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은박지를 가열한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