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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06440

임차인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임차인명의 변경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통지 청구 및 이 사건 주택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피고가 반환받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를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는 조건으로 위 보증금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사인증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1.경 D의 집으로 이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인증여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돈의 대상(代償)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고, 임대인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며,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증여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자녀이므로 원고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56조에 따라 원고는 위 돈의 증여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판단

갑제3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2016. 4. 25.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은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 2년으로,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을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보증금 반환 시는 피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