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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1 2020노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2, 13, 17 내지 19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순순히 먼저 자백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일시, 장소, 피해 금액, 범행 당시 현장상황과 침입경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있거나 위 진술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각 범행 장소 사진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각 범행 장소 사진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