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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09 2019고단10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안동시 C, 1 층에 있는 D에서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G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9,16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 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H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H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 관련 서류인 ‘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에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입력한 후 H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가 입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F 전산시스템에 제출하여 위조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피해자 I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