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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64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K, L, M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3,620,000원, 원고 B에게 37,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K 피고 K는 울산 남구 P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Q(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R 울산지점’이었으나 현재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Q’라고만 한다

)의 창립멤버 겸 대표이사이고, Q 부도 후 도주하여 현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 피고 L 피고 L은 Q의 창립멤버 겸 이사로서 2012. 5.경까지 Q의 투자사업부 사무실에서 증권 현황 분석, 파생상품 매매 및 투자, 투자금 수신 및 수익금 등 지급, 투자사업부 직원 관리, 증권투자사업 교육 및 투자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 L은 피고 K 및 Q의 투자사업부 직원 S 등과 함께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울산 남구 T건물 상가 2층 사무실에서 Q의 파생상품 매매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M 피고 M는 Q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최상위직급인 차장으로서 2010. 7.경부터 2013. 10.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연 12%(2012. 10.경부터는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Q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4) 피고 N 피고 N는 Q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최상위직급인 차장으로서 2009. 9.경부터 2013. 8.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연 12%(2012. 10.경부터는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았다.

5) 피고 O 피고 O은 Q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대리로서 2010.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연 12%(2012. 10.경부터는 연 9%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Q의 수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