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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05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원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