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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2고단257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M외 24필지 및 위 각 필지상 건물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지상 리프트 등을 소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하던 법인이고, 망 N은 C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 실경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건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남양주시는 C에 대하여 1993년경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가 체납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였다가 총 79억 원 상당이 체납(현재 결손 처리 후 34억 원 상당 체납)된 상태이고, 피해자 O 주식회사가 199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채권최고액 250억 원)를 하는(이후 P, Q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함) 등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12건의 근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납세의무자나 그 점유자가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구성요건의 지방세기본법위반과 배임에 관한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요소 또는 그 전제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재와 근저당권의 존재만을 남겨두고, 공소사실에 더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유치권의 존재는 그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삭제한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