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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170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 사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