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2: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곱창 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곱창 1 인분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1인 분은 포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 네 가 이렇게 하면 장사를 할 줄 아냐.
내가 경찰관이고 뭐고 얼마나 잘 아는데, 경찰청장한테 말하면 알 것냐 ”라고 소리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를 받고 위 식당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위 식당에 돌아와 다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출동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