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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7:0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견인 차량 보관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67 세 )에게 욕설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높이 100cm, 지름 40cm 가량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 가로 18cm, 세로 10cm 가량)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