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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27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JM엔터테인먼트와 C빅쇼 광주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D 티켓 판매를 위한 홍보물, 공연장 미술소품 등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캐리커처‘ 미술저작물(저작물등록번호 F), C포스터(저작물 등록번호 G), C빅쇼 TV인터넷SPOT(저작물 등록번호 H)을 제공하였다.

이에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각 저작물을 복제한 후 티켓판매를 하는 D 웹사이트에 전송, 게시하고, 2012. 1. 29.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59-2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타 공연장에서, C캐리커처 미술저작물을 복제한 플랭카드 및 C포스터를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C캐리커처, C포스터(이하 이 사건 캐리커처 및 포스터라 한다)와 TV인터넷SPOT(이하 이 사건 인터넷스팟이라 한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살펴본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5. 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