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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3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8. 13.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Ⅰ 및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D과 F가 함께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Ⅱ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D 은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29017호로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은 2012. 6. 6. 확정되었다.

다.

D은 2014. 1. 28.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구리시 C 전 85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하고, 같은 달 29일 피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2. 29.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754,000,000원, 근 저당권자 E 조합( 이하 ‘E’ 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2011. 1. 6.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2,500,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라 한다) 가 각 마 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 예약 일인 2014. 1. 28.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 및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 근 저당권자 E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졌으며, 이 사건 매매 예약일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913,908,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D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