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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47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