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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2114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 4호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의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6. 2. 20. 접수 제34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김제시 D 공장용지 22,643㎡(도계장, 이하 ‘피고의 공장용지’라 한다) 및 E 대 55㎡, F 잡종지 11㎡에 관하여 2011.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1. 11. 25. 접수 제269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도로 134㎡, H 도로 403㎡에 관하여 2012. 1. 9.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1. 12. 접수 제10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공로(I)에서 피고의 공장용지에 진입하는 도로(J) 중 일부로서 위 김제시 G 도로 134㎡, H 도로 403㎡, E 대 55㎡, F 잡종지 11㎡(이하 ‘피고 소유의 각 도로’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의 각 도로는 원고 소유의 각 토지와 인접해 있다. 라.

그런데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2, 23, 24, 25, 20, 21, 2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6㎡, 25, 26, 27, 28, 29, 30, 15, 16, 17, 18, 19, 20, 2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5㎡, 30, 37, 14, 15, 3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4㎡, 37, 38, 39, 40, 9, 10, 11, 12, 13, 14, 3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48㎡(이하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사용 부분’이라 한다)에도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고, 피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이를 도로(J)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L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