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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71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사실상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는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9.경 불상지에서 ‘대의원들이 조합원님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잔여토지매입과정의 비리의혹’이라는 소제목으로 “간사가 평당 700만 원 정도에 협상하여 왔는데, 토지 주인이 조합장과 얘기하고 나오면 평당 90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돼서 돈이 지불이 됐다(금액은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미처리 의혹’이라는 소제목으로 “조합장이 한 달에 수백만 원 쓰는데 영수증을 총무에게 안주고 그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특수설계용역계약금액 부풀리려한 의혹’이라는 소제목으로 “에이앤유 디자인 건축사무소와 특수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조합장이 9억 원대로 계약을 하려는 것을 전 총무가 인터넷 등으로 수소문한 후 타 업체의 견적을 7억 원대로 받았기 때문에 조합장도 할 수 없이 7억 원대로 낮춰서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 230여 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4. 및

7. 11. 불상지에서 위 지역주택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우편물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