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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단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의왕시 청계동 752 외곽순환도로 합류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분기점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하던 자동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