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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6 2020노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판결 후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P, Q, C과 합의하고 피해자 O에게 220만 원,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