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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1 2019고단2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 1차로를 조곡사거리 방면에서 봉화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전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